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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복지정책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혜택 신청 확인 방법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혜택 신청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근로 능력과 약간의 고정 재산이 있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해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잠재적 빈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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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2024년 중위소득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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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1인 가구 기분 111만 4,223원이하 입니다.

 

중위소득대비 혜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0% 의료,생계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2,965 2,678,294 3,047,348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 
6.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 되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중위소득이 50%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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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생계지원

기부식품제공, 아동급식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사업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술 지원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세자녀이상)장학금, 대학생 근로 장학금

 

주거 및 돌봄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맏춤 돌봄 서비스

 

문화 및 법률 등 지타지원

치매공공후견지원, 저소득층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순위 부여, 취업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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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자체에서 안내문 발송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문자나 전화 등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니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하라는 문자가 온다고 하니

문자를 받으시면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도움요청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클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본인이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담당공무원과 차상위계층 신청에 대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이 될 경우 공무원이 차상위계층 신청 서류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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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개인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 간단하게 확인 가능 하다고 합니다.